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지난 해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