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조직의 간부 등 2명이 징역 2년과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와 B씨 외 다른 일당들도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