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했을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또 특정 집단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현행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