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 이후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확진 나흘 전 전북 전주의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왔지만 대전지역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다른 확진자들과 한 공간에 머물렀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인천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둘러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