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 등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