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나 스포츠 센터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태권도협회가 체육 시설 및 유사 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에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 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