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구매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구매할 수도 있다

with 2021.06.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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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전력시장 밖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력 구매는 원칙상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