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호봉제'와 급여 차이가 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호봉제 전환 불가, 제도 개선 불가' 이유로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들의 임금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결정되고 조정된 것이냐 반문하며 처우개선과 대안마을 할 의지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2014년과 2018년 서울시교육감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동일업무임에도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행정실무사들을 뛰게 하지 말 것"과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고 논의를 거쳐 조속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