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의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사실관계 확인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엘시티 관계자는 " 이들명단은 잔여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이들중 실제 계약자는 많지 않으며 계약자는 주택법에 정한 절차후 임의분양방식으로 계약했을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