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없고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상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다만 "피고인은 심신 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