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흉기에 팔과 손가락을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흉기에 B씨는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