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나도 학생이다"고 말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본인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부터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A씨는 처음 만난 16세 여학생 B씨에게 그 의사에 반해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는 B씨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 스스로도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씨의 친구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