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사 배경을 밝혔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