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전국 51개 세무서와 89개 자치단체가 압류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상반기까지 공매 처분한다.구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 체납자 압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 체납액 16억 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구는 이 가운데 12건을 선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 등에 통보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도록 하고, 2건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