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5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보행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행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취약한 곳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 횡단보도 LED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