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거짓진술 종용한 목사 벌금 3000만원

확진자 동선 거짓진술 종용한 목사 벌금 3000만원

with 2021.03.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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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해 벌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에 다니는 60대 후반 여성 2명이 지난해 8월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자 "권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라", "두 분이 병원 같이 다녀 코로나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