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이번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었지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