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독직폭행'이 일어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 있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허모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 게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