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될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공수처법 25조 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이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해당 규정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