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 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복수의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관련 자료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경우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국민감사 청구 모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