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에서 외지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토지 보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토 보상이 애초 목적과 달리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지인에게는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아파트 특별공급권 같은 대토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에 따른 이익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나 LH를 비롯한 주택공급 공공기관 직원은 원천적으로 대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