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공군 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현장점검한 결과, 성폭력 사건 처리에 총체적 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에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악됐다.성고충전문상담원은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운영된 적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