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약 않고도 아파트 1채”…‘엘시티 불법 분양’ 회장 아들도 벌금형

“사전계약 않고도 아파트 1채”…‘엘시티 불법 분양’ 회장 아들도 벌금형

with 2021.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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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이 불법으로 엘시티를 분양받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법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 아들 A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아들 A씨는 2015년 10월 31일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