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린 지 한 달이 되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 코로나 검사비 상승과 까다로운 검사 조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 함안군에 사는 60대 A씨는 타 지역에서 암 수술을 하는 아내의 병원 입원 시 보호자도 코로나 검사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말에 집 주변 선별진료소인 보건소를 찾았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돼 검사를 해 줄 수 없다"며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