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 영유아 동반에는 예외를 적용해 8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고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