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국장 ‘대출 알선’ 집행유예 확정

금감원 前국장 ‘대출 알선’ 집행유예 확정

with 2021.03.12 11:16

 

사업가에게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국장으로 일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뒤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