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협약기관은 도 교육감 위탁채용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사립학교 법인이 공공재정 허위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교육 최일선인 학교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위한 3자 협약은 공정한 교육사회 확립과 투명한 학습현장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