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편성광고, 중간광고처럼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분리편성광고, 중간광고처럼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with 2021.06.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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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한 광고 시간이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된다.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횟수도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다음달 1일부터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는 내용의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