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한 광고 시간이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된다.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횟수도 제한한다.방송통신위원회 다음달 1일부터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는 내용의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