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후 엄마가 홀로 키우던 네 살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이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여자친구인 A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