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하고 공직에는 다른 직무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어야 한다. 단지 개인의 성품,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