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의 형질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은 이날도 문 대통령 부부의 사저 부지 형질 변경 문제를 공격하며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매입한 사저 부지 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부담금으로 6878만 1600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