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급등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난 것은 이른바 '노도강'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해석된다.세종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70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