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편적으로 내놓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법을 제정해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포괄적으로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15일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땜질용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모든 공직자를 아우르는 법률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위반할 때 사적 이익환수는 물론 벌금을 3~5배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