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이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등 교육청 재량 지표에 대해서는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등을 통해 강조해 온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