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가 적용된 제주도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위원회 구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는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 없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정책 결정 시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사전에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등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새롭게 추가할 경우 반드시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