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가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 수사 의뢰, 고발 검토 등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 의무 미준수 등을 들어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1574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