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일자 "꼬우면 이직해"라며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해당 글 작성자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해당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 어떤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게 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글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차질이 생겼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 보인다"며 "작성자를 처벌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