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회사들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