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권익위는 "지난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고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정부 지원 등으로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