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써 책임을 요구함에도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다만, 직업 특성상 만성적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