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의무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