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배우자를 둔 여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부인과 성적 행위를 한 여성 A씨를 상대로 남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A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원고이자 남편인 B씨는 2019년 자신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맺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