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내려오며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절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대전 동구 21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18층의 한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