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제대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구미경찰서는 17일 "친모인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고 진술도 확보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