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에게 3년 동안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지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에 걸쳐 주먹·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A씨는 험한 욕설을 하며 B씨를 때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자녀의 몸을 뒤집어 엉덩이를 때리거나 체벌을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