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현역 병역거부자에게 대법원이 최초로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폭 넓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전쟁없는세상'에 따르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병역거부자는 총 86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