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이 10년 만에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될지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서는 3월 재판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볼 내용이 없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이 나온다.앞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더라도 3월 재판에서 없었다면 위증죄에 적용되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