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전날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