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물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 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 없이 쓰여질 우려가 있다"고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