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제 때 구호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마땅히 해야할 구호 조처를 A씨가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집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